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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전기 졸업유예 시행

2024-01-09 10:01: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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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1. 졸업유예 : 졸업요건을 충족한 재학생이 자격증 취득 등의 사유로 졸업을 연기 하는 것

 

2. 신청기간 : 2024.01.10.() ~ 2024.01.12.()

 

3. 대    상 : 졸업요건을 충족한 재학

      

  4. 졸업유예 신청 및 처리절차

 

     졸업유예 신청서 작성 후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로 제출

  

  5. 구비서류 : 졸업유예신청서 (교무처 비치)

  

  6. 기타사항

 

     가. 졸업유예 신청 후, 졸업유예 취소 불가. 단, 사망, 부상,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 

         계속할 수 없을 경우 졸업유예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.

   나. 규정된 사항 이외의 졸업유예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5조의 2(학사학위취득의 

       유예)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