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후기 졸업유예 시행 2024-07-17 10:02:5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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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졸업유예 : 졸업요건을 충족한 재학생이 자격증 취득 등의 사유로 졸업을 연기 하는 것
2. 신청기간 : 2024.07.10.(수) ~ 2024.07.12.(금)
3. 대 상 : 졸업요건을 충족한 재학생
4. 졸업유예 신청 및 처리절차
졸업유예 신청서 작성 후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로 제출
5. 구비서류 : 졸업유예신청서 (교무처 비치)
6. 기타사항
가. 졸업유예 신청 후, 졸업유예 취소 불가. 단, 사망, 부상,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졸업유예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. 나. 규정된 사항 이외의 졸업유예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5조의 2(학사학위취득의 유예)에 따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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